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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검단신도시 붕괴' 사고 GS건설, 3월부터 1개월 영업정지 징계

GS건설이 ‘순살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았다. 서울시는 31일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지하 주차장 1∼2층 지붕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품질실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다.이번에 내려진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다. 이 기간에 GS건설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에도 추가 위반 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3월 청문회를 열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과 현장의 안일한 시공 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를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31 18:01
경제

건설 사망사고 관련자 무죄 판결 잇따라

최근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현장 관계자와 원청이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16년 14명의 사상자를 낸 5년 전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9명이 1심에서 6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원청인 포스코건설 등 업체 6곳에 대한 1심 판결에서도 300만원의 벌금형 또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 사고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이가 거의 없게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신동웅 판사는 26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A씨와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하도급업체 대표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른 원인에 의한 사고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못해 피고인들에게 근로자들의 사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6년 6월 1일 남양주시 지하철 4호선 연장인 진접선 공사 현장에서는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붕괴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29일에는 재판부가 하청 소속 근로자가 공장 지붕 보수 공사 중 추락사한 재해 대해 원청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 A씨와 해당 회사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업체 공장 동 지붕·벽체 일부 보수공사를 B 건설업체에 맡겼다. B 건설업체는 지붕 보수 작업을 70대 근로자에게 지시했는데 자재를 옮기다가 추락사했다. 재판부는 B 건설업체와 이 업체 현장소장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각각 벌금 2000만 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원청인 A씨 측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청은 이번 공사에서 안전 관련 설비 설치를 허용하고 하청 요청에 따라 안전을 위해 자재들을 치워주는 등 일반적인 협조를 한 것으로 본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1.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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